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교수 개인에게 준 연구비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2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수 개인에게 준 연구비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건소가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보건소는 교수에게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연구비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23 (<time datetime="1998-12-09">1998.12.09</time> 회신), "교수 개인에게 준 연구비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52)
원 제목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연구비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