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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감독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운동부 야구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동부 야구감독이 학교에 노무 또는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다. 학교와의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이 있는지가 소득 구분의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운동부 야구감독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동부 야구감독이 귀교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동부 야구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운동부 야구감독이 귀교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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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92 (1998.09.28 회신), "야구감독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35)
- 원 제목
- 운동부 감독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