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자가운전 교통보조비는 어느 범위에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77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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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가운전 교통보조비는 어느 범위에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른 소요경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육군 장병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은 교통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내 지급기준에 따른 소요경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군 장병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과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고 교통보조비를 받는다. 실제여비 대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육군 장병이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월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일이 그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육군장병이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월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군 장병이 본인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교통보조비를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여비 대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소요경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증빙을 일일이 갖추지 않아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됨.

육군 장병이 본인 차량을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월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액에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74 (<time datetime="1998-09-26">1998.09.26</time> 회신), "자가운전 교통보조비는 어느 범위에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32)
원 제목
육군 장병이 본인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교통보조비 수령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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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