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0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유지 점유자에게 지급하는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건물 철거의 대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유지를 불하받았다. 해당 시유지에는 거주자가 지은 무허가건물이 있어 법인이 그 철거 대가로 철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시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당해 시유지 안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당해 시유지 안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그 토지의 무허가건물 거주자에게 건물 철거 대가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06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24)
원 제목
시유지를 구입하면서 점유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