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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국을 거쳐 지급한 봉급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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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내 지국으로 송금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급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본 본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에서 보낸 봉급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본에서 국내 지국으로 송금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급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는지는 불분명하며, 국내 지국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급여를 일본에서 보내는 사안이다. 급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지 국내 지국을 거쳐 지급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일본에서 일본 비영리방송단체의 ○○지국으로 송금하여 ○○지국에서 근로자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급여를 일본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 ○○지국으로 송금하여 ○○지국에서 지급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일본에서 ○○지국으로 송금하여 ○○지국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 본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에서 보내온 봉급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급여를 일본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 ○○지국으로 송금하여 지급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일본에서 ○○지국으로 송금하여 ○○지국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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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61 (<time datetime="1998-06-03">1998.06.03</time> 회신), "일본에서 지국을 거쳐 지급한 봉급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09)
- 원 제목
- 일본본사소속 일본직원의 일본에서 보내온 봉급에 대한 한국에서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