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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예정 터미널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개시일은 터미널시설 건설 착수일이며 미상각비용은 정해진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 토지에 터미널을 건설해 무상사용 후 양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과 미상각비용 처리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터미널시설 건설 착수일이며 미상각비용은 정해진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미상각비용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소유 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터미널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국가소유 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날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터미널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6…17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을 적용함에 따라 건설에 착수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을 상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미상각비용을 건설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건설에 착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가 ’97. 3.31이전에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는 ’97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소유 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날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
2. 건설 착수 후 발생한 비용을 상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1. 영업개시일은 당해 터미널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합니다.
2.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6…17의 영업개시일을 적용하여 건설 착수일 이후 발생한 비용을 상각하지 않은 경우, 미상각비용은 건설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건설 착수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97. 3.31 이전에 종료하는 법인은 ’97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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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7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무상양도 예정 터미널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72)
- 원 제목
-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