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품 월간지 무료 배포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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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품 월간지 무료 배포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종 관행에 비추어 수량이 적정하면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 목적으로 무료 배포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종 관행에 비추어 수량이 적정하면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판매기간 종료 후 반품된 월간지를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 배포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간지를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판매기간 종료 후 반품된 월간지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은 홍보 목적으로 사무용빌딩 등을 방문해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이를 무료 배포한다.

질의요지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 그 수량이 당해 업종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 배포한 월간지의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월간지를 제작ㆍ판매하는 법인이 판매기간이 종료되어 반품된 것을 당해 월간지의 홍보목적으로 사무용빌딩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 그 수량이 당해 업종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 배포한 월간지의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무료 배포할 때 손금산입 여부

회답

월간지를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판매기간이 종료되어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 목적으로 사무용빌딩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 배포하는 경우, 그 수량이 해당 업종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무료 배포한 월간지의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6 (<time datetime="1998-02-26">1998.02.26</time> 회신), "반품 월간지 무료 배포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51)
원 제목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무료 배포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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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