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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지 못하는 협회 입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낸 반환 불가 입회비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가입하면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협회 가입 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해당 입회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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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8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반환받지 못하는 협회 입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13)
- 원 제목
- 협회 가입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