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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 대가를 로열티에 포함하면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대가가 별도로 구분되고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한 범위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기술 양도대가를 응용기술 로열티에 포함해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두 대가가 별도로 구분되고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한 범위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과 이를 이용해 개발한 응용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였다. 공동소유자인 미국회사의 제소 가능성 때문에 기초기술은 반환조건부로 양도하고, 그 대가는 응용기술 로열티에 포함해 받았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반환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그 대가는 응용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양자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로 동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개발한 응용기술(특허권 포함)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기초기술의 공동소유권자인 미국회사와의 기술협약으로 인하여 제소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전계약(독점실시권 부여) 대신 반환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기초기술을 양도하고 그 대가는 응용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응용기술이전에 대한 로얄티와 기초기술 양도대가 상당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지는 경우로서 동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반환조건부로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응용기술이전 로열티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응용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와 기초기술 양도대가 상당액이 별도로 구분되고 그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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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0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회신), "기초기술 대가를 로열티에 포함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98)
- 원 제목
- 기초기술 양도대가를 응용기술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