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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조기상환 때 미산입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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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차입금 조기상환 때 미산입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산입 잔액은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외화부채를 일시 조기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의 미산입 잔액 처리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기초 원화기장액과 실제 상환 원화금액의 차손익도 해당 사업연도에 별도로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차손익에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 산입했다. 다음 사업연도 중 외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조기상환한다.

질의요지

외화차입금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 손금 또는 익금 미산입액은 이를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환기일(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상환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한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부채의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 이후

그 다음사업연도 기간중에 외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 금액중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이를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일시상환하는 외화부채의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외화부채 전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조기상환하면 미산입 잔액과 상환차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환기일(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상환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한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부채의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 이후

그 다음사업연도 기간중에 외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 금액중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이를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일시상환하는 외화부채의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55 (<time datetime="1998-11-27">1998.11.27</time> 회신), "외화차입금 조기상환 때 미산입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61)
원 제목
외화차입금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 손금 미계상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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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