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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회사 부채 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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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산회사 부채 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제액이 사실상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임차료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도산회사에 지급할 임차료 대신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변제액이 사실상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임차료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해당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산회사의 종업원 및 채권자가 설립한 법인이 도산회사 및 우선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약정하였다. 이 법인은 경락시점까지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도산회사의 금융기관 부채 일부를 변제한다.

질의요지

도산회사의 종업원 및 채권자가 설립한 법인이 도산회사와 금융기관과 약정에 의하여 도산회사의 사업용부동산 등을 경락시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산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일부를 변제하여 주는 경우, 변제액이 사실상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산회사의 종업원 및 채권자가 설립한 법인이 도산회사 및 도산회사의 우선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약정에 의하여 도산회사의 사업용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경락시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산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도산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일부를 변제하여 주는 경우,

변제하는 금액이 사실상 사업용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산회사에 지급할 임차료와 관련하여 도산회사의 금융기관 부채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도산회사의 종업원 및 채권자가 설립한 법인이 도산회사 및 우선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약정하여 도산회사의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경락시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 부채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그 변제액이 사실상 임차료로 인정되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5 (<time datetime="1998-11-20">1998.11.20</time> 회신), "도산회사 부채 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49)
원 제목
도산회사에 지급할 임차료로 도산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일부 변제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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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