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42회신일 1998.11.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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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1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제조법인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설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장에 수전설비를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설치한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2 (1998.11.11 회신), "공장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31)
원 제목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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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