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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자본총액과 주식총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6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등기 자본총액과 주식총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발행한 주식총수와 인수인이 인수가액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거로 등기한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자본총액과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발행한 주식총수와 인수인이 인수가액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거로 등기한다.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배부기준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와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배부기준에 관한 질의이다. 처리비용 배부기준에 관한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당해 회사 설립시에 실제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그 주식의 인수인이 당해 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거로 등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3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당해 회사설립시에 실제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그 주식의 인수인이 당해 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거로 등기하시기 바라며,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의 배부기준에 관한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하여 드릴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등기할 자본총액과 발행주식총수의 계산방법.

2.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의 배부기준.

회답

1. 회사 설립 시 실제로 발행한 주식총수와 주식 인수인이 인수가액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거로 등기한다.

2.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의 배부기준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5 (<time datetime="1998-10-28">1998.10.28</time> 회신), "설립등기 자본총액과 주식총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08)
원 제목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시 등기하여야 할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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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