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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으로 확인된 지출은 손비 처리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수증과 대금지급내용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이 교부받은 영수증으로 지출을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과 대금지급내용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거래증빙·지급규정·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부받은 영수증 및 대금지급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상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및 대금지급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교부받은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지출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상 모든 수입·지출 거래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거래증빙, 지급규정, 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교부받은 영수증 및 대금지급내용 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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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8 (<time datetime="1998-10-28">1998.10.28</time> 회신), "영수증으로 확인된 지출은 손비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04)
- 원 제목
- 법인이 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