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점준비 관리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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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점준비 관리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상가 개점준비 관리용역 수입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해당 여부는 관리용역비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에 따라 상가 개점준비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에는 관리용역비 지급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에 의해 상가 개점준비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리용역비 지급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계약에 의해 상가 개점준비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가 개점준비에 따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회답

관리용역비 지급에 관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계약에 의해 상가 개점준비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용역의 수입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8 (<time datetime="1998-10-19">1998.10.19</time> 회신), "개점준비 관리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90)
원 제목
개점준비에 따른 관리용역수입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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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