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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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양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양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대물변제로 취득했는지 담보 목적으로 확보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과 관련해 취득하거나 확보한 자산을 양도해 손실이 발생하였다. 해당 자산이 대물변제로 취득된 것인지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인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설명하신 자산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인 지 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자산인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자산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3 (<time datetime="1998-10-08">1998.10.08</time> 회신),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75)
원 제목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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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