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품평회 식사·기념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품평회 식사·기념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품평회 참석자에게 무상 제공한 식사와 기념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실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일러 판매법인이 설비업자와 건축업자 등을 초청해 신제품 품평회를 개최한다. 참석자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보일러를 판매하는 법인이 설비업자, 건축업자 등을 초청하여 신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품평회 참석자에게 무상 제공한 식사 및 기념품 가액의 회계처리

회답

보일러를 판매하는 법인이 설비업자, 건축업자 등을 초청하여 신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9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회신), "품평회 식사·기념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39)
원 제목
품평회 참석자에게 무상제공한 식대 및 기념품가액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