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품평회 식사·기념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품평회 참석자에게 무상 제공한 식사와 기념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실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일러 판매법인이 설비업자와 건축업자 등을 초청해 신제품 품평회를 개최한다. 참석자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보일러를 판매하는 법인이 설비업자, 건축업자 등을 초청하여 신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품평회 참석자에게 무상 제공한 식사 및 기념품 가액의 회계처리
회답
보일러를 판매하는 법인이 설비업자, 건축업자 등을 초청하여 신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9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회신), "품평회 식사·기념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39)
- 원 제목
- 품평회 참석자에게 무상제공한 식대 및 기념품가액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