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대표 법인은 대표별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대표 법인은 대표별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이사가 둘 이상이어도 세법상 신고·납부의무는 해당 법인이 이행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이 대표자별로 회계처리해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둘 이상이어도 세법상 신고·납부의무는 해당 법인이 이행해야 한다.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각각 신고·납부할 수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둘 이상의 개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했다. 대표이사별 회계처리와 세금 신고·납부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2이상의 개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신고ㆍ납부의무는 당해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신고ㆍ납부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이상의 개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신고ㆍ납부의무는 당해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신고ㆍ납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개인을 대표이사로 설립등기한 법인이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한 제반 신고·납부의무는 해당 법인이 이행해야 하며,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신고·납부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85 (<time datetime="1998-09-14">1998.09.14</time> 회신), "공동대표 법인은 대표별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25)
원 제목
법인이 2이상의 개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