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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 해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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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사업 해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부당하지 않은 범위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실 최소화를 위해 신탁계약을 해지하며 부담한 사업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부당하지 않은 범위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위탁자와 합의해 설계비, 모델하우스 설치비 및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를 부담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신탁회사가 타법인 소유 토지를 위탁받아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경제여건 변동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위탁자와 합의하여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위탁자와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탁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부동산신탁회사가 타법인 소유의 토지를 위탁받아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을 수행하던중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신탁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탁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탁자와의 합의에 의해 건축설계비, 모델하우스설치비 및 사업관련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탁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의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신탁회사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가 타법인 소유 토지를 위탁받아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던 중, 경제여건 변동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합의해 다음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입니다.

1. 건축설계비

2. 모델하우스설치비

3. 사업관련 차입금이자

신탁법인이 부담하는 해당 비용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 신탁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5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신탁사업 해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96)
원 제목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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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