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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연부이자는 누구의 취득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책임과 사전약정 등이 불분명해 현재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질의를 요구했다.
재개발조합의 국공유지 취득 관련 연부이자를 누구의 취득원가로 볼지 물었다. 납부책임과 사전약정 등이 불분명해 현재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질의를 요구했다. 출자금 계상내역, 토지매매계약서와 연부이자 납부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 일부 조합원이 국공유지를 연불로 취득한 뒤 이를 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했다. 연부이자의 납부책임과 사전약정 사항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 일부의 조합원이 연불로 취득한 국공유지를 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하는데 연부이자의 납부책임 및 사전약정사항 등이 불분명하므로 국공유지의 출자에 따른 출자금 계상내역과 토지매매계약서 및 연부이자의 납부책임이 누구인지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일부의 조합원이 연불로 취득한 국공유지를 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하면서 연부이자의 납부책임 및 사전약정사항 등이 불분명하므로 국공유지의 출자에 따른 출자금 계상내역과 토지매매계약서 및 연부이자의 납부책임이 누구인지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의 국공유지 취득에 따른 연부이자를 누구의 취득원가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재개발조합이 일부 조합원이 연불로 취득한 국공유지를 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하면서 연부이자의 납부책임 및 사전약정사항 등이 불분명하다.
국공유지 출자에 따른 출자금 계상내역, 토지매매계약서 및 연부이자의 납부책임이 누구인지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6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6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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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국공유지 연부이자는 누구의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88)
- 원 제목
- 국공유지 취득에 따른 연부이자를 누구의 취득원가로 볼 것인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