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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한 공사미수금 상각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 손익을 이미 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했다면 해당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터널 공사미수금을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해 상각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공사 손익을 이미 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했다면 해당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할 공사대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대체해 매년 상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유료터널공사를 도급받았다. 매 사업연도 공사 손익을 장부에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때 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하였다. 준공 후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할 공사미수금을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하여 매년 상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터널공사와 관련된 손익을 매년 장부에 계상함과 아울러 법인세 신고시 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터널준공 후에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하고 이를 매년 상각하여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유료터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매사업연도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된 손익을 장부에 계상함과 아울러 법인세신고시 장기도급계약에 대한 손익인식방법(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터널준공 후에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하기로 한 공사대금(공사미수금)을 무형고정자산(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하고 이를 매년 상각하여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터널공사 미수금을 무형고정자산인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하여 상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회답
건설업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유료터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매 사업연도 공사 관련 손익을 장부에 계상하면서 법인세 신고 시 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하였음에도 준공 후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할 공사대금을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하여 매년 상각해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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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7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한 공사미수금 상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41)
- 원 제목
- 터널공사 미수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하다가 이를 특별이익으로 수정회계처리 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