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예금 평가차손익을 이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예금 평가차손익을 이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다.

환위험 회피용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을 선급금 지급 때까지 이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다. 외화예금과 선급금의 직접적 상관관계 및 계속적인 회계처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예금은 매출처에서 받은 외화선수금과 매입처에 지급한 외화선급금의 차액이다. 예금 가입 목적은 선급금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 회피이며, 공식문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을 외화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처리하고, 이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은 선급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화예금이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외화선수금과 매입처에 지급한 외화선급금의 차액으로서 외화예금의 만기와 금액이 미래에 의화로 지급할 선급금의 금액 및 지급스케줄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동 외화예금 가입이 선급금 지급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이 당해 법인의 공식문서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며,

또한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을 외화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처리하고, 이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은 선급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을 외화선급금 지급 시까지 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외화예금이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외화선수금과 매입처에 지급한 외화선급금의 차액으로서 외화예금의 만기와 금액이 미래에 의화로 지급할 선급금의 금액 및 지급스케줄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동 외화예금 가입이 선급금 지급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이 당해 법인의 공식문서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며,

또한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을 외화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처리하고, 이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은 선급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28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6 (<time datetime="1998-06-23">1998.06.23</time> 회신), "외화예금 평가차손익을 이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38)
원 제목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예금의 평가차액의 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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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