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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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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내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통신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결산확정 매출액의 일정액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받아 이동전화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출연한다. 매 사업연도 결산확정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납부한다.
질의요지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득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당시의 조건으로 매사업연도 결산확정에 의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득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당시의 조건으로 매사업연도 결산확정에 의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통신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매 사업연도 결산확정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은 해당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7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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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66 (<time datetime="1998-05-25">1998.05.25</time> 회신),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06)
- 원 제목
-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