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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은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건물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은 과세대상이 된다. 상가 일부의 준공이 늦어도 면적에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지번 또는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 다른 지번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함께 신축해 각각 매매한다. 상가건물 일부의 준공이 다른 주택 등보다 늦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같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상가건물 일부의 준공이 다른 주택 등 보다 지연되는 때에도 이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상가건물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지번 포함)상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같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상가건물 일부의 준공이 다른 주택 등 보다 지연되는 때에도 이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상가건물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동일지번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가 일부의 준공이 다른 주택 등보다 지연되더라도 이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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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주상복합 상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04)
- 원 제목
-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상가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