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가 신주인수의 반사적 이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 신주인수의 반사적 이익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과 2는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갑설이 타당하다.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해 기존주주에게 생긴 반사적 이익의 익금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과 2는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각 질의와 갑설·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주주의 인수포기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고, 다른 기존주주에게 반사적 이익이 생긴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존주주의 인수포기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기존주주인 을법인이 얻은 이익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얻은 이익에 불과하며, 직접 거래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익금을 구성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는 모두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3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주의 인수포기로 법인주주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발생한 반사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 질의 1, 2, 3의 타당한 견해는 무엇인지.

회답

질의 1과 2는 모두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3은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6 (<time datetime="1998-05-02">1998.05.02</time> 회신), "고가 신주인수의 반사적 이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69)
원 제목
기존주주의 인수포기로 법인주주가 신주를 고가 인수한 경우 이로 인한 반사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