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말정산에서 빠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1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말정산에서 빠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락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를 받기 전에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 매월 급여 지급 때 적용하는 공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연말정산 때 매월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시에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받기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매월분 급여 지급시에 적용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매월에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에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하지 못한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 따른 소득공제는 적용받으려는 자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매월분 급여 지급 시 적용받는다.

2. 연말정산 시에는 매월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3. 연말정산에서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14 (<time datetime="1998-04-23">1998.04.23</time> 회신), "연말정산에서 빠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26)
원 제목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수정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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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