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의 영업권도 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의 영업권도 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권의 개념상 부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다.

영업권 평가액이 음수인 부의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의 개념상 부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다. 관련 기본통칙 조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보아 1998.2.25. 개정 때 삭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2.25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개정 시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질의요지

영업권이란 당해 기업만이 가지는 특수한 기술과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상 부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본통칙은 법령해석 및 적용상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평과세의 구현, 조사공무원의 재량 배제를 도모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해석기준이며,

영업권이란 당해 기업만이 가지는 특수한 기술과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상 부(負)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임.

1998.2.25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개정시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평가에서 부의 영업권을 인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본통칙은 법령해석 및 적용상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해석기준이다.

영업권은 특수한 기술과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이나 특성으로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그 개념상 부(負)의 영업권은 발생할 수 없다.

1998.2.25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개정 시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삭제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815 (<time datetime="2000-07-04">2000.07.04</time> 회신), "부의 영업권도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16)
원 제목
영업권 평가시 부의 영업권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는다는 예규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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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