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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신고액에서 과소신고액을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소평가나 공제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서 과다신고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소평가나 공제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신고 후 피상속인에게 추징된 부가가치세 등은 공제액 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의 과대평가 또는 공제금액의 과소신고로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상황이다. 한편 상속재산 과소평가와 공제금액 과다신고에 따른 과소신고액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시 상속재산의 과대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소신고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에 상속재산의 과소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시에 상속재산의 과대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소신고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에 상속재산의 과소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이라 함은 부채, 공과금,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 인하여 신고시 과다신고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으로써, 상속재산의 평가차이 및 신고누락재산으로 인하여 증가된 배우자공제액은 공제액의 과소신고에 해당되나, 상속세신고 후에 피상속인에게 추징된 부가가치세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시 과다신고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법.
회답
상속재산의 과대평가와 공제금액의 과소신고로 생긴 과다신고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 상속재산의 과소평가와 공제금액의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은 부채, 공과금,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금액을 과소신고하여 과다신고된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차이와 신고누락재산으로 증가한 배우자공제액은 공제액의 과소신고에 해당하지만, 상속세 신고 후 피상속인에게 추징된 부가가치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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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35 (2001.03.07 회신), "과다신고액에서 과소신고액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95)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의 과세표준 신고 제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