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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3년 전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당해 상속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당해 상속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상속주택의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당해 상속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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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7 (<time datetime="2000-02-10">2000.02.10</time> 회신), "상속 후 3년 전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65)
- 원 제목
- 상속받은 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