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택과 자녀학자금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46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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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택과 자녀학자금 이익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출자 임직원이 제공받은 사택과 자녀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택에는 기업 소유뿐 아니라 임차 사택도 포함되며, 국외 교육비는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6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제공받은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및 국외 교육비 소득공제 여부

회답

가.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합니다.

나.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6에 따라 국외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46 (<time datetime="1998-04-19">1998.04.19</time> 회신), "사택과 자녀학자금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62)
원 제목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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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