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공비와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4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공비와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와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판공비와 정보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와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증빙에 따라 지급한 수시판공비 중 업무 사용이 분명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직원이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 또는 수시판공비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ㆍ직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ㆍ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시판공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ㆍ직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영수증등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시판공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ㆍ직원이 지급받는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 및 수시판공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ㆍ직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와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영수증 등 증빙에 따라 지급하는 수시판공비 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41 (<time datetime="1998-05-21">1998.05.21</time> 회신), "판공비와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43)
원 제목
임ㆍ직원에게 판공비ㆍ정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