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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증여 시기와 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재일이고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다.
남편의 대부금채권 대신 부인이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증여 시기와 가액을 물었다. 증여 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재일이고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다. 결제금액이 액면가액보다 적고 차액을 나중에 받으면 그 추가 변제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에 대한 남편의 대부금채권을 대신하여 부인이 그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사실상의 결재금액이 어음 액면가액보다 적고 나중에 차액을 추가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서 조일46600-10539(2002.7.18)호로 질의한 사안의 경우에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삼46014-357, 1996. 2. 7)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57, 1996.2.7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남편의 대부금채권을 대신하여 부인이 그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결재금액이 당해 어음의 액면가액에 미달하고 나중에 그 차액을 추가로 변제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증여 시기와 증여가액.
회답
귀서 조일46600-10539(2002.7.18)호로 질의한 사안의 경우에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삼46014-357, 1996. 2. 7)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57, 1996.2.7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남편의 대부금채권을 대신하여 부인이 그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결재금액이 당해 어음의 액면가액에 미달하고 나중에 그 차액을 추가로 변제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357 어음을 증여한 때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 조일46600-1053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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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7 (<time datetime="2002-07-29">2002.07.29</time> 회신),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증여 시기와 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33)
- 원 제목
-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의 증여받은 시기와 증여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