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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처리한다.
법인이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처리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약정 금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했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입 법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 해당 세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1-원천징수세율) 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세액의 손비처리 여부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이다.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해당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처리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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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99 (<time datetime="1998-04-10">1998.04.10</time> 회신), "차입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32)
- 원 제목
-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차입자가 부담시 손비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