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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도 부채상환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동사업자인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동사업자도 장부 등으로 사업용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다. 해당 중소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이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중소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당해 중소기업의 장부 등에 의하여 토지등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인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다음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2.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
3.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매매사업용 토지 등이 아닌 것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중소기업의 장부 등에 따라 토지 등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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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2 (<time datetime="1999-05-19">1999.05.19</time> 회신), "공동사업자도 부채상환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16)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부채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