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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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를 포기했어도 상대방이 판결 상당 재산을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판결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했어도 상대방이 판결 상당 재산을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 지급 여부와 권리 포기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처가 법원 조정조서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를 작성했다. 상대방이 조정조서상 소유권 이행 대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했는지와 채권채무관계의 소멸 여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원판결(법원 조정조서포함)을 받은 후,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판결내용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원판결(법원 조정조서포함)을 받은 후,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판결내용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청의 경우 전처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를 작성한 후 상대방이 법원 조정조서에서 소유권을 이행하라는 재산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하였는지 또는 전처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두 사람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지 여부를 확인한 후,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을 받은 재산분할청구권의 권리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에 따라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판결을 받은 후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더라도, 상대방이 판결내용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처가 포기서를 작성한 후 상대방이 법원 조정조서상 재산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했는지 또는 권리 포기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했는지를 확인하고, 소멸한 것으로 확인되면 재질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23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91)
원 제목
이혼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의 권리자가 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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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