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상속필지의 배우자 단독등기 시 공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필지의 배우자 단독등기 시 공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상속필지를 배우자 단독으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필지를 배우자 명의로 단독등기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필지를 배우자 단독으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88 (<time datetime="1999-04-07">1999.04.07</time> 회신), "공동상속필지의 배우자 단독등기 시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90)
원 제목
공동상속필지에 대하여 배우자 단독등기한 경우 배우자공제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