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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에 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자동판매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에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동판매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인자동판매기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과 과세표준에 관해 질의했다. 기존 회신문 부가46015-44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와 관련하여 질의한 무인자동판매기의 사업장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8, 1999.02.12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 등록장소.
회답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48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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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30 (<time datetime="2000-11-08">2000.11.08</time> 회신),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에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64)
- 원 제목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 등록장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