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지점의 거래를 한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지점의 거래를 한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지점 공급분은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있지만 다른 지점 공급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 지점이 공급한 청량음료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지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지점 공급분은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있지만 다른 지점 공급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인도한 사업장과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여러 지점에서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고, A유통도 본점과 여러 지점을 두고 있다. 각 지점이 A유통의 각 지점에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가)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가)지점을 공급자로 하고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가)지점외의 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가)지점에서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가)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귀사의 ″(가)지점″을 공급자로 하고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사의 ″(가)지점″외의 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귀사의 ″(가)지점″에서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가)지점과 A유통 본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지점이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는 (가)지점을 공급자로,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가)지점 외의 지점이 공급한 재화는 (가)지점에서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0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여러 지점의 거래를 한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02)
원 제목
수개의 지점을 두고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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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