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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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을 묻는다.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해당 차량은 개인이 운영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4, 1999.02.06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사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판정.

회답

부가46015-354, 1999.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사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4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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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전01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3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99)
원 제목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