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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2. 최신 회답1999.04.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을 묻는다.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893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을 묻는다.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354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묻는다. 이 경우 사업장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차량의 등록 명의가 법인이고 실제 운영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