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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이나 과세 전환 시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98년도 중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 이전 또는 과세사업자 전환 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고용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98년도 중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용인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하며 적수는 직원별 연간 총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3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ㆍ업종별 수입금액증가률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ㆍ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②제1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3조 삭제 <2002.12.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98년도 중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이다. 경감대상 제외사유에 쓰이는 고용인원과 적수의 계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 인적용역사업자인 경우에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 규정 적용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98년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인 경우에도 동 법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제외사유 중 고용인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되며, 적수의 계산은 직원별로 연간 총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또는 과세사업자 전환 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고용인원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적용 시 98년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경감대상 제외사유 중 고용인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되며, 적수는 직원별 연간 총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 제1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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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92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사업장 이전이나 과세 전환 시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35)
- 원 제목
-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