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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조공정 사업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개별 업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인쇄회로기판의 특정 제조공정만 특화해 납품하는 사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개별 업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관계기관의 장이 세액감면대상 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인쇄회로기판의 특정한 제조공정만 특화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인쇄회로기판의 특정한 제조공정만 특화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업종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인쇄회로기판의 특정한 제조공정만 특화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업종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자가 세액감면대상 사업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의 장(○○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하면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쇄회로기판의 특정 제조공정만 특화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여부는 개별 업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자가 세액감면대상 사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의 장(○○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하면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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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90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특정 제조공정 사업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34)
- 원 제목
- 특정 제조공정만 특화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