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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시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탈퇴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는 2명이다. 그중 1명이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공동사업을 탈퇴하였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을 받은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미사용 상태로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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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88 (2000.05.24 회신), "공동사업 탈퇴 시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33)
- 원 제목
- 감면을 받은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공동사업 탈퇴시 미사용감면세액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