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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도 후 폐업연도 감면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연도의 소득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할 때 폐업연도 감면 여부를 묻는다. 폐업연도의 소득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한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연도 소득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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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25 (<time datetime="2000-09-05">2000.09.05</time> 회신), "사업 포괄양도 후 폐업연도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26)
- 원 제목
- 타인에게 사업포괄양도시 폐업연도소득에 대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