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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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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반복적이며 주된 수입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투자자를 알선·소개한 대가로 특정인이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이며 주된 수입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알선·소개했는지가 구분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등록되지 않은 특정인에게 투자자를 알선·소개받는다.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의 일정액을 알선 등의 대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인 투자자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선ㆍ소개하는 행위를 영위하여 직업상의 주된 수입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객인 투자자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알선ㆍ소개하고 얻는 비경상적 수입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투자상담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특정인으로부터 고객인 투자자를 알선ㆍ소개받아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의 일정액을 알선 등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특정인이 지급받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인 투자자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선ㆍ소개하는 행위를 영위하여 직업상의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경우 : 사업소득
(나)고객인 투자자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알선ㆍ소개하고 얻는 비경상적 수입인 경우 : 기타소득.
정제 정리
질의
투자상담사에게 고객인 투자자를 알선ㆍ소개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투자상담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특정인으로부터 고객인 투자자를 알선ㆍ소개받아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의 일정액을 알선 등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특정인이 지급받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인 투자자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선ㆍ소개하는 행위를 영위하여 직업상의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경우 : 사업소득
(나) 고객인 투자자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알선ㆍ소개하고 얻는 비경상적 수입인 경우 : 기타소득.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6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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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9 (2000.02.09 회신), "투자자 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94)
- 원 제목
- 증권투자상담사에게 알선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