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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간 재화 반출과 현지법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현지법인 투자 관련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의 제3국 반출과 현지법인 투자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현지법인 투자 관련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아야 하고, 투자비용은 국내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의 제3국으로 반출한다.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비용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제3국)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제3국)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와 현지법인 투자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이다.
회답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 투자 관련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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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91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국외 간 재화 반출과 현지법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48)
- 원 제목
- 국외구입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