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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원가는 얼마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자들이 토지를 현물출자해 건설업을 할 때 토지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한다.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원가의 계산방법.
회답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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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6 (1999.09.27 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원가는 얼마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25)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원가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