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 관련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1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관련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요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가개통한 단말기의 전화요금을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요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개통한 단말기의 전화요금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전화요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16 (<time datetime="2000-05-31">2000.05.31</time> 회신), "사업 관련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74)
원 제목
가개통한 단말기 전화요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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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