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문받아 국내 제조 후 수출하면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7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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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문받아 국내 제조 후 수출하면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매업 중 무역업 수출업을 적용한다.

외국 주문을 받아 국내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맡긴 뒤 수출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도매업 중 무역업 수출업을 적용한다. 외국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국내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아 국내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의뢰한다. 생산된 상품은 수출한다.

질의요지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아 국내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생산 의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도매업 중 무역업 수출업(코드번호 519111)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주문 받아 국내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생산 의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도매업 중 무역업 수출업(코드번호 51911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아 국내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의뢰한 뒤 수출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회답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도매업 중 무역업 수출업(코드번호 519111)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73 (<time datetime="2000-05-18">2000.05.18</time> 회신), "주문받아 국내 제조 후 수출하면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54)
원 제목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3국에서 제조하여 수출시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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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