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설학원의 교재 판매는 소득세법에 저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3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설학원의 교재 판매는 소득세법에 저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재나 참고서 판매 자체는 소득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사설학원이 학원 안에서 교재나 참고서를 판매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교재나 참고서 판매 자체는 소득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설학원이 학원 내에서 교재나 참고서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설학원이 학원 내에서 교재나 참고서를 판매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설학원이 학원내에서 교재나 참고서를 판매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설학원이 학원 내에서 교재나 참고서를 판매하는 것이 소득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사설학원이 학원 내에서 교재나 참고서를 판매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구01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5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38 (<time datetime="2000-05-06">2000.05.06</time> 회신), "사설학원의 교재 판매는 소득세법에 저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27)
원 제목
사설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